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글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회사원인분들이라면 연말정산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십니다. 

이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인데요. 자칫하면 13월의 벌금이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하면 회사에 속해서 월급을 받으실때 이런저런 이유로 월급을 떼가죠?예를들어 월급을 200만원 받는다면 십만원을 입금이 됩니다.



근데 이게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떼가는데요. 그래서 어떤분은 많이 떼가고 어떤분은 조금 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벌었는데 떼가는 경우라고 해야될까요?


아무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가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연말에 낸사람들에게는 보너스로 채워주고~ 낸사람들에게는 떼어 가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신고 납부기한은 2017년 3월 10일 입니다.